고려시대는 한국 역사상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가장 높았던 시기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 시기의 여성은 상속권, 거주지 결정, 호적 기재 방식 등 여러 면에서 비교적 평등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특히 고려의 가족법은 여성 친족 중심의 구조를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후대 조선의 가부장적 법체계와는 대조적이다. 본 글에서는 고려 여성의 법적·사회적 지위를 분석하고, 가족법을 통해 그 시대의 성별 질서와 가족 문화의 특징을 조명한다.
호적과 거주제에서의 여성 지위
고려시대에는 ‘부계 중심 호적제’가 아닌, 부부가 결혼 후 각자의 본가에 머무르며 사는 '양가거주제'가 널리 퍼져 있었다. 이는 여성이 출가 후에도 친정과의 유대를 지속하고,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여성은 호적상에 따로 분리되어 기록되지 않았으며, 출산 후 자녀는 아버지뿐 아니라 어머니의 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상속과 재산권의 실질적 평등
고려에서는 자녀의 성별에 관계없이 부모의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는 균분상속이 일반적이었다. 여성도 토지와 노비를 상속받았으며, 사유 재산을 운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재산권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가능하게 했고, 일부 여성은 독자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거나 불사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혼과 재혼, 여성의 선택권
고려는 유교적 가부장 질서가 완전히 자리 잡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혼과 재혼에 대한 사회적 제약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다. 여성은 남편의 일방적 이혼 통보 없이도 재혼할 수 있었고, 재혼 여성의 자녀도 법적 보호를 받았다. 이는 고려 가족법의 포용성과 실용성을 보여준다.
표: 고려 vs 조선의 여성 지위 및 가족법 비교
항목 | 고려시대 | 조선시대 |
---|---|---|
거주 제도 | 양가거주제 | 친가 중심 부계거주 |
상속 방식 | 균분상속 (남녀 동일) | 장자 우선 상속 |
재산권 | 여성 소유 및 운용 가능 | 제한적 또는 부정 |
이혼·재혼 | 사회적 허용, 법적 인정 | 엄격한 제약, 불문율적 금지 |
결론: 고려는 ‘여성의 시대’였는가?
고려의 가족법과 사회 구조는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를 부여한 체제였다. 이는 경제적, 법적 자율성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으며, 가족 제도 역시 여성의 존재를 제도적으로 포용하고 있었다. 고려의 사례는 한국 고대 법문화와 성평등 논의에서 중요한 역사적 근거가 되며, 오늘날 젠더 관점에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